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ㆍ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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