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3.4>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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