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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