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신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3.3.4>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9.15, 2023.3.4>
1.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1.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재심신체검사나 재판정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2023.3.4>
1.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⑥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5>
⑦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下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9.15, 2023.3.4>
1.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⑧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체검사(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6, 2023.3.4>
⑨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2022.12.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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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6조등록 및 결정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2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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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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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2호의 내용과 입법 경위,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관련 규정의 문언상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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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어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을 하는 경우,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6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의 적용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등 관련)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2012. 7. 1.)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에 따른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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