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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 · 사법경찰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사법경찰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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