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17(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의17조 · 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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