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의11조 · 위원의 행위규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의11(위원의 행위규범)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항에 따른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보훈심사위원회 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의 출석 및 안건 검토 등 성실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그 밖에 위원의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