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 (주택의 분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8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주택의 분양 등국유재산법주택분양ㆍ임대대상자대부국가보훈부장관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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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8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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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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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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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8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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