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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의7조 · 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7(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국가보훈부장관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로서 그 전사자의 유족(제5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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