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7 (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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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로서 그 전사자의 유족(제5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7(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국가보훈부장관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로서 그 전사자의 유족(제5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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