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권리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1.1.5>
③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22>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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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제대군인법 제21조대부 지원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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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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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 처분 취소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상금 등 수급권은 상속되지 않고, 원고 사망 시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종료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동법에 의한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인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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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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