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망일시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조문 요약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사망일시금보상금상속인이유족이국가유공자상속인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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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사망일시금의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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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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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가보훈처 -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인 “상속인”의 의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인 “상속인”의 의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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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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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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