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대부 대상자)
①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유공자
2.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3.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②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7조(대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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