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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의2조 · 현충시설의 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독립운동 관련 시설
2.국가수호 관련 시설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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