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우편업무
2.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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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정의제2조 ·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2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제3조의2 · 우편물의 운송 명령제3조의3 · 우편물의 우선 취급제4조 ·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제5조 · 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