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의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법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③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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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우편업무.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
우편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우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