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0조의4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7.3.14>
1.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3.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별정우체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