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0조의4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7.3.14>
1.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3.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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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 정년제9조 · 직무상 책임제10조 · 인사관리제10조의2 · 당연퇴직제10조의3 · 명예퇴직 등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10조의4 ·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손해배상의 책임제12조 · 우표류의 할인판매제13조 · 수수료 등제15조 · 지정의 취소제15조의2 · 청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