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8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再)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이 종전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의16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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