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33조의2 (군복무기간의 부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제3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직원과 피지정인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연금관리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달분의 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부담금을 각각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도중에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소급개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피지정인부담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정산하여 내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0.6.9>
②제1항 전단의 경우 해당 직원이 그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소급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 확인된 조문 연결
별정우체국법 제33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별정우체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