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5조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②누구든지 파손ㆍ부식 또는 균열이나 유해한 변형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내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유효한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부착, 컨테이너의 구조 등이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합한 컨테이너가 식별된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4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⑦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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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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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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