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의 취소 등형식승인규정형식승인시험거짓이나해양수산부장관지정시험기관취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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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2.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2의2.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3.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때
5.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②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5.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6.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④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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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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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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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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