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2.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2의2.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3.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때
5.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②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5.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6.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④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