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0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규정승인해양수산부장관단서대행검사기관이확인해양수산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1.건조검사, 선박검사, 별도건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신청하는 자
2.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3.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4.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5.제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6.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7.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신청하는 자
8.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0.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11.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을 신청하는 자
12.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3.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4.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5.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6.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강화검사 또는 예인선항해검사를 신청하는 자
18.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0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7항 후단, 제34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증서 등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삭제 <2017.10.31>
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검사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