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5조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선박소유자선박검사해양수산부령건조검사선박개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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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6, 2019.8.20>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9.8.20>
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2019.8.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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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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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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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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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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