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선박안전법 · 제15조

선박안전법 제15조 ·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선박안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6, 2019.8.20>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9.8.20>
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2019.8.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