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6조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선박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선박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참여할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박안전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