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8조 (형식승인 및 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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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9항 전단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9항 전단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②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생산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④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⑥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7.10.31>
⑦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⑧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31>
⑨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해당 선박용물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기준으로 「어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포함한다)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⑩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증서를 교부하고, 해당 선박용물건에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18>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절차,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선박용물건의 보관범위, 검정증서의 서식ㆍ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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