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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박안전법 · 제13조

선박안전법 제13조 · 도면의 승인 등

선박안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조검사ㆍ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도면과 동일하게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도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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