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4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 삭제 <2018.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박안전법 제4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2조국제협약검사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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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명확한 출제범위 등(「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등 관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의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는 특정 교과과정에 한정되지 않고, 같은 영이 민법 제1조의 관습법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채용시험에 준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금지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관련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증서등의 소지에는 선박 내 비치뿐 아니라 육상 등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박안전법」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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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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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