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8조 (복원성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복원성의 유지선박복원성승인해양수산부장관이복원성자료컴퓨터프로그램선박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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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여객선
2.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과 관련된 승인의 기준ㆍ절차, 복원성자료 및 복원성 계산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작성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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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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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14. 4. 16. 전남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하였다가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인 甲 등이 국가와 여객운송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세월호 사고의 현장지휘관이 구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절한 구조지휘 및 승객 퇴선 유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이 과실로 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희생자들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희생자들 및 유가족인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乙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화물과적과 고박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과실 및 세월호 선장과 선원이 승객들에 대하여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하여 세월호에 탑승하였던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乙 회사 임직원들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따라 국가와 공동하여 甲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742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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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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