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4조 (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선박에 설치된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이 이 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시설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기준에 따른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박안전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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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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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4조 · 선박시설 기준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제협약과의 관계제6조 ·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제7조 · 건조검사제8조 · 정기검사제9조 · 중간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