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선박안전법 · 제42조

선박안전법 제42조 · 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선박안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강화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강화검사에 합격한 유조선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