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62조 (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의 취소나 정지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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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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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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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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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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