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7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이하 "선박길이"라 한다)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3.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여객선
나.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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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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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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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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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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