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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27조 ·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선박안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이하 "선박길이"라 한다)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3.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여객선
나.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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