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9조 (중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중간검사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며, 그 시기와 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④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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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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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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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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