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4조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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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승인일부터 매 10년마다 재검토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방법ㆍ승인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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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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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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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선박안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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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