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7조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②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신설 2009.12.29, 2022.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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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84조벌칙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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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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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금지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관련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내에 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박검사 등을 완료한 후 발급된 선박검사증서등(국제협약검사증서를 제외함)을 선박 내에 비치하지 않고 육상 등의 다른 장소(사무실 등)에 보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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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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