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조 (정기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정기검사전파법규정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선박검사증서만재흘수선항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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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와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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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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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어류등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 허용되는 유어장의 지정ㆍ운영 방식(「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어류등양식장에 유어장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두리양식업 양식장과 축제식양식업 양식장에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방식의 유어장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자가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ㆍ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는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영업구역 내의 중간 유선장에서 운송의 목적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하선시켜 다시 태우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선박안전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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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선박안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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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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