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77조 (선박검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은 해당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②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20.2.18>
④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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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제2조제1호
이 사안의 경우 “선박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제7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제2조제1호
이 사안에서는 ‘선박소유자’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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