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1.6, 2020.2.18, 2022.12.27>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2018.12.31>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2.제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삭제 <2015.1.6>
5.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7.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제7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