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5.1.6>.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벌칙받지변경승인규정컨테이너안전승인판예인선항해검사연료유ㆍ윤활유수납ㆍ적재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2.12.27>

1.삭제 <2015.1.6>

1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한 자

2.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한 자
3.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인화성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선박에서 사용한 자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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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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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1.6>.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선박안전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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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