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2.12.27>

1.삭제<2015.1.6>

1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한 자

2.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한 자
3.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인화성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선박에서 사용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박안전법 제8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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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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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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