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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38조 ·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선박안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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