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33조 (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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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과 조타기(操舵機)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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