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78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청문취소형식승인지정취소효력정지컨테이너정지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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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2.12.27>
1.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3.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4.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5.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5의2.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및 형식승인 취소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승인 취소 및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6.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7.제62조제1항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8.제64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9.제65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10.제77조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11.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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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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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선박안전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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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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