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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박안전법 · 제14조

선박안전법 제14조 · 검사의 준비 등

선박안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건조검사 또는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ㆍ임시항해검사(이하 "선박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검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구조ㆍ시설ㆍ크기ㆍ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ㆍ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또는 외국에서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외의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31>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두께측정업체를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3.두께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절차,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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