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안전점검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6.안전점검사업자가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