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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박안전법 · 제34조

선박안전법 제34조 · 하역설비의 확인 등

선박안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이하 "하역설비"라 한다)를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제한하중등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하역설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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