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6조 (선박시설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선박시설의 기준선박시설해양수산부장관이선박시설기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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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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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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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 면허업자로부터 유선장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유선사업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2 등 관련)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유선장을 낙찰받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유선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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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킨 후 해상에 해녀를 하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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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의 범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예인선으로 이동하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유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운송선으로 이용객을 운송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유선사업의 범위에 어렵·관광 등 유락하는 사람을 그에 부수하여 숙박시키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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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육지와 부유식 해양구조물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유선사업이나 도선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수상관광호텔 등의 시설을 갖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있을 경우 당해 해상구조물의 설치·운영과는 별개로 그 구조물과 육지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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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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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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