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벌칙거짓이나규정컨테이너검정받지선박선박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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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7.10.31, 2019.8.20, 2020.2.18, 2022.12.27>

1.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3.제15조제1항(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선박소유자

3의2. 제15조제2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선박을 해양사고에 이르게 한 선박소유자

4.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선박소유자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거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자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4항에 따른 합격증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자

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거나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자

8의3.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자

8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

8의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

9.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자
10.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11.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1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자
1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자

1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등업무를 한 자

13의3. 삭제 <2017.10.31>

13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4조에 따른 컨테이너의 검정 등을 한 자

13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5조에 따른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을 한 자

14.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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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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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선박안전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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