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3조 (벌칙)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7.10.31, 2019.8.20, 2020.2.18, 2022.12.27>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3의2. 제15조제2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선박을 해양사고에 이르게 한 선박소유자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4항에 따른 합격증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자
8의3.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자
8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
8의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
11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등업무를 한 자
13의3. 삭제<2017.10.31>
13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4조에 따른 컨테이너의 검정 등을 한 자
13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5조에 따른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을 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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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84조벌칙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86조벌칙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령 제3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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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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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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