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10호 중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50조"로, 제19조제1항제11호 중 "제21조제1항"은 "제29조의2제2항"으로, 제19조제1항제17호의 "제22조제2항"은 "제31조"로 본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19.8.20>
②삭제 <2012.6.1>
③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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