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2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10호 중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50조"로, 제19조제1항제11호 중 "제21조제1항"은 "제29조의2제2항"으로, 제19조제1항제17호의 "제22조제2항"은 "제31조"로 본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19.8.20>
②삭제 <2012.6.1>
③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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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해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해운법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 함께 인용해운법 제24조사업의 등록
- 조문 인용해운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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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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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타사업 등록을 위한 선박의 임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대상인지(「해운법」 제12조제1항 관련)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 선박을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면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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