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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운법 · 제44의2조

해운법 제44의2조 · 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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