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20.2.18>
1.제4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1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 후단ㆍ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2.제14조제8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제19조제1항(제32조와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5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3의2. 제21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
4.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항관리자로 선임하는 데 관여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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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해양수산부장관의 여객운송사업 변경명령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관련 벌칙과 양벌규정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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