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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운법 · 제47의6조

해운법 제47의6조 · 인증서와 인증마크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정하여 인증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인증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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