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9.8.20>
1.제13조제3항(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7항, 제29조제5항 또는 제30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제31조를 위반한 자
제5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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